공지사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2022년 11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2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55-10(호평동)
주식회사 예스코서비스 대표이사 한상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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