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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공지사항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작성자 : 예스코서비스
작성일 : 2022-07-01 11:01:13
조회수 : 366

첨부파일(1)

iconboard.jpg   (0.44MB)

주식회사 예스코이에스(이하 회사”)20225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사업 중 도시가스 관련설비 공사업 및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기(GHP)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예스코서비스를 설립하고,

 회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식회사 예스코서비스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1 1, 527조 제4항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

1. 분할의 내용

(1) 분할의 개요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예스코이에스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예스코서비스

도시가스 관련설비 공사업 및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기(GHP)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부문

(2)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

 주당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097,000

 자본금: 5,485,000,000

 

2. 분할 진행 경과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22. 4. 14.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 5. 27.

분할기일

2022. 7. 1.

창립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2. 7. 1.

분할등기일(예정일)

2022. 7. 1.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71

주식회사 예스코서비스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55-10

대표이사 한상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주식분할에 따른 구 주권 제출 공고 예스코서비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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